- 장애피해 730만명에 월정액 이틀치 보상 - 택배ㆍ대리기사 등 추가 보상 불가 입장 - 참여연대 “보상안 미흡…분쟁조정 검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지만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보상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을 두고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이다.
영업사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생업과 관련된 업무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장애 피해 고객 약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 이틀 치를 5월 요금에서 감면해줄 계획이다.
요금제별로 1인당 보상액은 600∼7300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장애로 업무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보상 외에 추가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업무 피해고객 사이에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인터넷에도 거래처 주문을 받지 못했다거나 고객과 통화가 안 돼 시간을 허비했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개별 고객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해까지 추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일반 가입자와 같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4년 3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한 점도 추가 보상 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만,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혼란이 많았고, 보상안도 소비자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마련하기보다는 회사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우선 9일까지 보상 대상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9일까지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통화 실패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보상액은 5월 9일 이후 요금안내서 및 고객센터, T월드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