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조9000억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와 같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제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적용 등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중소기업계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가뭄을 해소에 맞춰졌다.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재직자에게 800만원 가까운 혜택이 돌아간다.
3년간 근무할 경우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175억원이 책정됐다. 약 2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계산된다. 고졸 출신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명문대 진학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도 마련됐다. 전월세 보조금 저리 융자, 산업단지 재직자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정책 등도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추경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일정 부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0%가 ‘도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35.0%였다.
업계는 다만 중소기업들이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개편 등 경영환경이 호전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금형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현금지원을 해도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고용창출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중소기업 전담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지원 확산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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