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림산업 직원들을 구속 취소시킨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지난주 대림산업 직원들의 구속 취소한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과 관련해 “내가 기자간담회에서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변한 적이 있냐”고 반문하며 “묻지 않은 것을 답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청장은 이어 “해당 사건은 검찰과의 협의 하에 해당 직원들을 구속했던 사안”이라며 “증거 중 일부가 문제가 됐다는 건데 그것이 없어도 차량운행일지, 금융거래내역 등이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경찰이 증거 조작 부분을) 못 밝힌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실질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림산업 소속 현장소장 2명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공여자이자 제보자가 핵심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지출결의서가 수사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후 작성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들의 구속을 취소했다. 다만 검찰은 “풀려난 이들이 돈을 수수한 혐의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다”며 “다른 보강수사 과정, 다른 증거를 통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