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고양ㆍ파주 10만원…기타지역 30만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9일부터 시립 봉안시설에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시립 봉안시설에 대한 재사용료는 2003년 4월19일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규칙 시행일인 2003년 4월19일에 신규로 사용 허가된 신청자의 허가기간(15년)이 2018년 4월18일자로 만료돼 이달 19일부터 재사용료가 부과된다.

시립 봉안시설의 고인 안치 허가기간은 최초 15년이며 5년씩 3차례 연장 가능하다.

서울과 고양, 파주 주민이면 재사용료는 10만원이다. 기타 지역 주민은 3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고인이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요금 감면혜택이 있다. 허가 기간 6개월 이내 재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고인이 유족에게 반환되는 등 조치가 취해진다.

재사용료 부과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고지서를 받게 된다. 신청은 재사용료를 내고 수납확인 소요기간인 15일 경과 이후 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memorial- zone.or.kr) 혹은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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