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모은 ‘대출명의자’도 사기죄 공범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위·변조서류 이용해 은행에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대출 사기 혐의를 벌인 최모(21) 씨등 35명을 사기 및 위·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구속된 최 씨등 6명은 공문서 위·변조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개시 일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은행에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해 2억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3월 초순경까지 SNS 등 광고를 통해 대출명의자를 모집해 당일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개시 날짜를 1년 전으로 변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등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대출이 5등급 이상의 신용등급과 사업자 통장만 있으면 즉시 대출이 가능한 무방문ㆍ무담보 대출임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시도했다. SNS 광고나 지인을 통해 소개비를 주는 조건으로 대출명의자를 모집해 대출금의 평균 10∼45%(최고 60%) 가량을 알선자와 총책 일당이 챙기는 식으로 대출금을 나눠가지는 식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최모(20) 씨 등 일부는 새로운 작업대출 조직으로 파생돼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 조직에서 페이스북등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들을 작업대출 조직에 소개하며 범행 수법을 익힌 최 씨들은 이후 독립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이어갔다. 최 씨등이 만든 파생조직에서 범죄수법을 익힌 차모(23) 씨 역시 독립된 파생조직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대부분은 20대 전후반 나이다. 이들은 범행동기로 “취업이 어렵고 유흥비 등이 필요해 쉽고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출명의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사기죄 공범이 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고액의 대출수수료를 포함한 대출금과 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는 비정상적인대출 꾀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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