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사법경찰등과 협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직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 직권조사를 벌였다. 최근 분양한 경기도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인 ‘위버필드’도 직권조사를 예고하고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냈다.
현장조사는 서울 강남구의 사례처럼 특별사법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서류를 분석해 소명을 듣고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이 드는 사례를 가려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당첨자들이 청약요건에 맞게 실거주를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당첨자들을 방문 조사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밀한 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의미다.
국토부는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등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 중이다. 구청 단위의 특사경에 대한 현장조사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청약시장의 과열 조짐은 여전하다. 현대산업개발이 영등포구 당산동 5가에 선보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평균 청약률이 79.9대 1을 기록했고, 연말까지 서울에서만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90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다. 특히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강남권은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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