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직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 직권조사를 벌였다. 최근 분양한 경기도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인 ‘위버필드’도 직권조사를 예고하고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냈다.
현장조사는 서울 강남구의 사례처럼 특별사법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서류를 분석해 소명을 듣고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이 드는 사례를 가려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당첨자들이 청약요건에 맞게 실거주를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당첨자들을 방문 조사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밀한 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의미다.
국토부는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등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 중이다. 구청 단위의 특사경에 대한 현장조사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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