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감독 업무설명회
앞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장애 여부를 사전에 말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숨은보험금 찾기 사이트에서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변액보험 수익률은 한 달에 한번 문자메시지(SMS)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업무 방향 설명 및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상품을 들 때 장애 상태 등을 사전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보험상품 인수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입 이후에도 장애 여부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
또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비싼 경찰,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직종의 보험 인수현황을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는 한편, 고위험직종 보험가입비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개인용 차량 뿐 아니라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도 사고에 따른 차량가격 하락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5월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또 소비자의 외면을 받거나 실효성이 낮은 특약 50종은 폐지되고, 손해율이 낮은 특약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변액보험 뿐 아니라 개인연금 등 원금 변동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단계별로 적합성원칙이 적용된다. 즉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연령이나 재산, 가입목적 등을 파악한 후 상품을 권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품 가입 전 질문지 작성을 해야 하는 상품이 늘어 가입 절차가 길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과도한 재보험 출재 방지를 위해 원수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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