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실패 재창업자 210명 대상 1차 5일부터 모집
투자연계형 재도전지원 패키지가 올해 시범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재도전성공패키지’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290명 내외로 이번 1차 모집에서 210명을 선정하고, 2차 모집(6월) 때 8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선정된 이는 10개월의 협약기간 동안 재창업교육, 전문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비용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재창업자의 사업계획 진행단계를 고려한 1, 2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민간투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도전R&D 등을 연계지원하는 ‘투자연계형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엔젤투자자 등 민간투자자(주관기관)의 소액투자를 받은 재창업자에 대해 재도전성공패키지와 엔젤매칭펀드를 지원한다. 2년차에는 후속자금지원과 기술개발까지 연계해준다.
따라서 투자형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재창업자는 투자형 주관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VC가 후속 투자할 수 있는 혁신형 재창업자를 육성한다는 게 정부측 계획이다.
올해는 또 성실경영평가 제도가 적용돼 과거 경영·노동 관련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됐다. 예를 들어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졸업기업 중 매출, 고용 등 우수성과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성능개선, 마케팅 등 사업고도화에 필요한 후속자금도 지원(최대 3000만원)해 재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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