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조단’ 설치 발표 -법원행정처 문제점 개선 위한 TF팀도 꾸려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2차 추가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 대상 선정과 방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사단에 넘겨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6명의 법관으로 구성됐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는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와 김홍준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이 포함됐다. 필요에 따라 법관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된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조사단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과는 별개로 현재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도 꾸려진다. 재판 지원이라는 법원 행정처의 고유한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법원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힌 뒤 파장이 이어져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재직했던 박병대(61ㆍ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임종헌(59ㆍ16기) 전 차장은 물론 양승태(70ㆍ2기)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시기 대법원은 소수의 사건을 선별적으로 3심 재판 대상으로 삼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벌였다.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동향을 조사하고,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이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필요성을 토의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개입 ▷사법행정권 개선을 위한 위원회 후보자 성향 분석 ▷인터넷상의 판사 익명 카페 동향 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특정 판사 외부 기고글 분석 및 소셜네트워크 댓글 동향 등을 직접적으로 다룬 문서를 다수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