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직이나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이를 포함한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의 우대를 받는 신성장서비스업 범위에 광고대행업과 시장ㆍ여론조사업, 기술시험검사업 등 콘텐츠ㆍ관광ㆍ과학기술 서비스 업종이 추가된다. 국세나 관세 과다징수액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가산금 금리는 1.8%로 인상된다.
12일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부가가치세법 등의 13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 개정안은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초 공포ㆍ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ㆍ야간ㆍ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이 추가된다. 여기에 기타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 관련 단순종사자와 기계ㆍ자판기ㆍ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도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포함한 월수령액이 210만원 이하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ㆍ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ㆍ분석업, 측량ㆍ지질조사ㆍ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또 은행이나 신탁업자가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지원하면 투자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인정받는 중소기업 요건을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도 관련 출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