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경교육 이의 제기한 직원 대기발령 -“국가인권위원회법ㆍ근로기준법 위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회사가 강제적으로 특정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은 고용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직원교육 시간에 종교교육을 시키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A 회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회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종교 관련 팸플릿을 나눠주고 종교 관련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직원 B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 측은 교육을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2주에 한 번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경 관련 교육을 하는 등 종교교육을 다시 진행했다. B 씨가 “교육내용이 특정종교 색채가 강하고 성경구절로 교육을 하니 거부감이 든다”고 말하자 회사 측은 B 씨가 “불손한 태도로 교육거부 선동을 함으로써 직장규율을 위반했다”며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을 언급하며 B씨가 권고사직하도록 회유했다. 이에 B 씨는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직원교육에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구절은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수행방식ㆍ인간관계 등에 도움이 되는 구절만 선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고,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구절에 대한 소감 발표와 함께 회사 대표가 성경구절을 인용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회사가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장이 아니며,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직원들도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종교교육을 실시했고, 종교가 다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발령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