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법안 발의ㆍ공청회 인가ㆍ영업ㆍ처벌규정 담아 서울시장 출마 앞두고 ‘눈길’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의 금융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련 법안은 30일 발의되며, 이날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국내는 금융업이 전업주의 시스템이라 업권별로 설정돼있고 기존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업을 만들어줘야 한다”며“업종정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30일 제출하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가상화폐 거래업을 명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작업”이라며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업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 발의 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요건과 함께 법안 미준수, 미인가 영업 등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분류하는 ‘투자자분류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신원확인(KYC)제도를 적용해 준수해야 할 요건들을 갖춘 투자자들에 한해 투자 수준을 구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최근 발족한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자본시장법 내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같은 법정 자율규제 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지난 26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회장으로 출범한 블록체인협회는 2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 66개 회원사로 구성돼있다. 협회는 지난달 자율규제안을 마련했으며 추후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진 전 장관은 가상화폐를 “주식에 가깝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자율규제안이 법률상 근거가 될 수 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법안이 나와야 규제여부나 강도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6년 6월 개정자금결제법, 개정 범죄수익 은닉법에 의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교환업’을 정의하고 등록제를 의무화했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시행됐다. 민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