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도 보증보험 의무가입 법안 제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헬스클럽이 회원들의 회비만 먹고 폐업하는 일명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이 만들어진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헬스클럽, 피트니스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 부도나 폐업 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트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체는 이용자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혹은 24개월 동안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육시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의 서비스 혹은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추후 장기 이용 계약을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헬스클럽 먹튀방지법’ 역시 우리 체육시설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제도적 배경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김병기, 김영진, 김영호, 박광온, 박 정, 박홍근,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종걸, 조승래, 홍의락, 황 희 등 1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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