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망신 우려 사전 예방 차원 -대량탈북 방지 위해 국경경비 강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지난 20일부터 오는 2월20일까지 한달 동안 특별경비기간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준비와 2월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 그리고 2월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등이 몰려있는데 따라 내부정비 및 단속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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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20일부터 2월20일까지 한 달간을 특별경비기간으로 선포한다는 중앙의 지시가 19일 오전 열린 각급 기관장 회의에서 전달됐다”며 “공장 기업소마다 경비인원을 조직하느라 분주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특별경비기간에 종업원 30명 미만인 지방공업 공장들도 매일 저녁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3명 이상씩 경비원을 둬야 한다”며 “인민위원회 행정부에서 조직한 공공시설 경비에도 매일 3명씩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번 특별경비기간 선포에 대해 “건군절 행사와 겨울철올림픽에 우리 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이 파견되면서 이 기간에 국가적 망신이 될 만한 사고나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경비대상에는 각 시와 군 소재 김일성ㆍ김정일주의 연구실, 김일성ㆍ김정일 모자이크 벽화와 영생탑, 계급교양관, 문화회관, 소년회관, 체육관, 공원, 놀이터, 그리고 철도와 항구, 주요 교량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은 사법기관과 준군사조직까지 동원해 국경경비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국경연선은 인민보안성 기동타격대와 노농적위군 보위대, 불량청소년 그루빠(그룹)까지 총동원돼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다”며 “불법 휴대전화에 대한 방해전파와 단속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국경경비 강화는 남북관계 등 정세 악화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민심동요와 겨울철 북중 접경지역 강이 얼어붙으면서 우려되는 대량탈북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