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의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문서ㆍ도면ㆍ사진 등)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던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 된다. 화재증명원은 화재 피해를 당한 시민이 보험회사나 세금감면을 위한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증명서이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응 올해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로부터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양식장이나 갯벌생물의 전염병을 진단ㆍ확진할 수 있는 공인기관으로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수산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예방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긴급 대응이 가능해 지며, 어업인들은 수산 생물질병과 관련한 여러 검사 및 진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검사 및 진단 수수료는 시험항목에 따라 1만5000원에서 최대 5만원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는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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