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ㆍ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25일 WTO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이러한 조치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와 세이프가드 협정 조항과 관련한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한국이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는 보도와 관련,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정부는 WTO에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제소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일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ㆍ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양자협의 요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