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차량ㆍ사후조치 위주 교통체계→보행자ㆍ예방적 관리 시스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내년부터 전국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줄인다. 차량과 사후 조치 위주였던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보행자와 예방적 안전 관리 시스템 체계로 바뀐다.
정부는 23일 교통 안전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다. 지난 1991년 1만3400여 명에 달했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4200명으로 줄어드는 등 크게 감소하는 추세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영국이 2.8명, 일본이 3.8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1명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
우선 내년부터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줄인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되며, 도로환경에 따라 시속 20㎞ 이하, 시속 10㎞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도 마련된다.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추진되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ㆍ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주차, 횡단보도ㆍ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ㆍ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ㆍ신호위반ㆍ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환경도 조성된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하고 통학버스의 운전자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 금지도 금지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도 높인다.
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 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면허 합격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한다.
화물ㆍ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