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1000만→1억원 제한 금융위, 검토 후 내달 수정안 발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P2P(개인 간) 금융투자 한도가 내달께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P2P금융의 투자 한도는 1000만원으로, 업계는 이를 1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1인당 P2P 금융 투자 한도를 업계 내에서 연 1억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다.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소득적격 투자자는 투자 가능 금액을 연 4억원, 상품당 2000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1인당 투자 한도가 상품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득적격 투자자도 상품당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 밖에 투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P2P 금융으로 1000만원 이상 투자하려면 여러 업체에 나눠서 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P2P금융협회는 또 투자자 보호 방안도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담보 감정평가 내용과 공정률을 매월 공시하는 등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유효기간이 다음 달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업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업계의 제안을 검토한 후 조만간 새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1년 뒤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위에 개선안을 수차례 전달하며 조율했고, 최근 최종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업과 관련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실은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해당 법안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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