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폭로자인 고영태 씨에게 “그러다가 소리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려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6일 열린 고영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최 씨가 광주에 있는 고 씨의 부모를 협박하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승일 전 부장은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 씨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폭로했다.
노승일 전 부장은 최순실 씨의 말이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승일 전 부장은 당시 최순실 씨가 “‘고영태가 이러고 (폭로를) 하고 다니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고영태 씨가) 소리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노승일 전 부장은 또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의 부모님을 찾아가 만약에 고 씨가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고 씨에 대해서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노승일 전 부장은 “2016년 10월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내게 전화해 ’고영태를 빨리 찾아 해외로 보내라. 안 그러면 고영태는 죽는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시점은 고영태 씨의 폭로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기 좋아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던 시기다.
노승일 전 부장은 당시 “고영태 씨가 폭로를 준비했던 것도 맞고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해외로 가라고 설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