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대행수수료 합리화 최저임금 부담 경감 차원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오는 7월부터 영세 상인의 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결제 대행 수수료의 합리화를 하면 이들의 카드 수수료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 결제대행 업체인 밴(VAN)사의 수수료를 합리화하면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의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지금까지 결제 건당 약 95원을받는 정액제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결제 액수별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률제’로 변경해 결제 금액이 적을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액·다건 결제가 이뤄지는 음식점이나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밴 수수료 인하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은 정부가 시장의 가격과 수수료에 또 개입하려 한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정부가 (밴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밴 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밴 수수료 체계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밴 수수료 합리화에 따른 수수료 추가 인하 대상이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수수료 인하 혜택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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