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전 행정관이 작년 4월 출금해 전달” -“현금 10억도 출금해 소지…세금 납부는 無”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30억 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유 변호사가 지난해 4월 말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출금된 1억 원 어치 수표 30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의해 출금돼서 유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10억 원 가량도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수표 30억 원과 현금 약 10억 원을 출금해 유 변호사에 전달한 경위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유 변호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30억 원 수표 출금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검찰과 통화에서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을 대기하기 위한 취지”라며 30억 원 관리 사실은 인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소지하고 있는 30억 원이 지난해 4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라고 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표 30억 원은 출금된지 약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된 정황이 없어 박 전 대통령의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챙긴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 원과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이 그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임 중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이병기ㆍ남재준ㆍ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예금 계좌에는 2016년 말 기준 10억여 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현재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 잔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