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지점 작업과 무관하다 주장 前건물주 건축법 위반도 수사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이모(53)씨를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 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이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에 연루된 스포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여 형사입건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때 묵비권을 행사했다. 구속 이후 수사에 응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참사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건물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화재 발생 50분 전 이뤄진 김 씨의 열선 작업은 이번 참사 발생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김 씨는 경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1층 천장 열선을 펴는 수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스포츠센터 소방 시설 곳곳에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소방 안전 점검을 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봐주기 점검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 씨가 경매로 낙찰받기 전 해당 스포츠센터 8, 9층이 불법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된 데 전 건물주의 책임은 없는지 건축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