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회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을 썼다고 신고 했으나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2,579만원이었다.
검찰은 또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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