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회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이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이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을 썼다고 신고 했으나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2,579만원이었다.

검찰은 또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