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발병 논란을 빚은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인력을 보내 거래장부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라며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룰 수사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덜 익은 고기패티를 먹은 뒤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이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측은 A(4) 양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직후 HUS에 걸렸다며 회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덜 익은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A 양 가족은 발병 직전 일본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 당시 테마파크 ‘오키나와 월드’에 방문했는데, 이 곳 방문객 중 35 명이 O157에 집단 감염됐고, 원인은 이 곳에서 판매한 사탕수수 주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오키나와월드 측에 자료를 요청해 역학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같은 이유로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5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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