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1차 권고안 발표 비공개 많은 금융위 의사결정이 가장 큰 폐단 감독보다 산업진흥을 위해 인터넷은행 무리한 인가 [헤럴드경제=이형석 장필수 기자]금융당국의 개혁을 위해 출범한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 사실상 위법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진단을 내렸다. 케이뱅크 인가 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혁신위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금융행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폐단으로 ‘비밀주의’와 ‘정책우선주의’를 꼽았다.
윤석현 혁신위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산업진흥정책ㆍ감독 기능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1차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의 논의ㆍ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금융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금융당국이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일부 업무에서 산업진흥정책과 감독행정 중 산업진흥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어 감독행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결과 기업구조조정 과정이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등에서 많은 의혹이 발생했고 위험의 확대 또한 우려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혁신위의 판단이다.
특히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해 윤 위원장은 “(당초)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으나 금융위에서는 자문위 성격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혁신위는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다”고 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혁신위의 위원 13명 중 다수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상 케이뱅크 인허가가 위법일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위원장은 또 케이뱅크 인허가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감독의 측면과 정부의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를 모두 했을 것”이라며 “결국 금융위는 정책적 고려에 손을 들어줘 감독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ㆍ행정적으로 위법 소지가 많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혁신위는 금융위원장을 향해 ▷업권별 인가기준 재정비 및 인허가 매뉴얼 공개 ▷법령 해석시 중립적 외부기관 의견 청취 ▷인허가 신청 관행 개선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조선ㆍ해운업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서별관 회의’로 불려지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논의내용도 비공개 되는 등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혁신위가 권고했다. 또 향후 구조조정 추진 시 금융위가 정부 개입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의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놓고서도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록 등 주요 논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낙하산으로 점철된 금융권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선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권고하는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면서도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K뱅크 인가와 관련한 추후 의견을 보강하고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규제완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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