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휴대전화 판매량, 2013년보다 225만대 감소 - 중저가폰 판매 비중 증가세도 2015년 이후 정체 - “정부,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 홍보에 집중” 지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판매량이 10.7% 감소하는 등 이통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단통법 때문에 지원금(보조금) 혜택이 줄어들며 시장이 냉각됐다는 소비자와 업계의 주장이 수치로 증명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2095만대였던 휴대전화 판매량이 지난해 1870만대로 225만대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단통법 3년 주요 통계 지표’를 통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 비해 지난해 단말기 판매량이 46만대(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7월 기준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 역시 2014년에 비해 12.6%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형적인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2014년 내내 단통법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단말기 시장이 냉각된 탓에 연간 판매량도 전년도 2095만대에 비해 13% 감소한 1823만대에 그친 것”이라며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를 비교대상으로 삼기보다, 단통법 논의에 영향이 없었던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중저가폰 판매량 증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에 따라 개통한지 15개월 미만 단말기에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공짜폰 마케팅이 증가해 소비자들이 중저가폰을 선택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단통법을 지켜내기 위해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단통법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펴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