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ㆍ차명계좌 통한 임직원 자기매매 계속 - 금융당국 감시ㆍ처벌 강화돼야…목소리도
[헤럴드경제=양영경ㆍ장필수 기자] 동부증권이 2년 연속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위법 매매거래로 제재조치를 받은 증권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차명계좌를 통한 임직원의 은밀한 주식거래가 또다시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 ‘감봉’ 조치된 직원에 이어 올해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나오면서 자정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내역’에 따르면 동부증권의 한 직원은 지난 1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거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3조 1항)을 위반해 정직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임직원 개인 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면 소속 회사에 신고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직원은 차명계좌로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않았다.
지난해 동부증권의 또 다른 직원은 이와 유사한 자기매매로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외에 지난 5월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나금융투자 직원에 정직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증권사의 한 직원은 2010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33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도 계좌 개설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15개 종목의 주식과 선물을 매매하고도 이를 회사에 숨긴 또 다른 직원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추이로 보면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위법 매매거래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5년 52건, 지난해 27건에 이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건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증권사의 자정노력 외에도 단속 횟수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단순히 위법 매매거래가 줄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인데다가 현재 조치 중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아 위반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조치 완료되지 않은 건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중간에 조사가 어느 정도 뜸했던 것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단속 강도나 횟수에 적발건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두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이 위법거래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감독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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