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집시법 위반 1심 사건 241건 전년대비 20% 줄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집시법 위반 1심 접수 평균 364건 -이명박 정부 때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 가장 많이 받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촛불집회로 전국이 들썩였던 지난해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수는 평년의 66%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2013년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집시법 위반 사건을 기록했다.
대법원이 발행하는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집시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건수는 241건으로 전년(303건) 보다 20%(62건)나 적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건수(364건)보다 34%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집시법 위반 건수가 가장 적었던 2013년(222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집시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2008년 광우병 사태,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2010년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사태 등이 발생했던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매년 300건 전후로 안정세를 보였다.
2007년 318건의 집시법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470건으로 폭증했다. 2009년 488건으로 더 늘더니 2010년엔 마침내 500건이 넘는 50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엔 특히 한진중공업 파업을 지지하는 운동인 ‘희망버스’ 행사가 수차례 열렸는데 행사를 취재한 기자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길 정도로 엄격하게 법이 적용됐다.
집시법 위반 건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22건까지 떨어지는 듯했으나 세월호 참사 사건이 터진 2014년 353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를 규탄하는 집회 등이 수시로 열렸고, 이중 상당수가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렸던 지난해 집시법 위반이 크게 줄어든 건 경찰이 법적용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안팎의 평가다. 경찰은 집시법 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을 통해 집회 및 시위를 막을 수 있는데, 지난해는 상대적으로 이를 느슨하게 적용해 법 위반자가 적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촛불집회를 경찰이 대부분 허가했기 때문에 위반자가 적었다는 이야기다.
한편, 집시법 위반으로 집회당 처벌되는 인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위 건당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18.6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30.2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30.5명이나 됐다. 집회 규모가 커졌거나 경찰이 집시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시법 처벌을 그만큼 강력하게 적용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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