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법안과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들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이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 금액 지급이 허용됐다.

경찰ㆍ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30년6개월인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일반직과 동등하게 25년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가 적용됐다.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필요기간은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까지 걸리는 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이나 긴 30년6개월에 달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퇴직비율이 30% 이상임에도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줄곧 문제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