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르면 내달 불법보조금 조사 발표 내달 15일 요금할인율 상향 예고 속 2013년 이어 1000억대 과징금 예상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15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5% 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이통사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방통위 제재가 통신비 인하의 압박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통신업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총액이 1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통위가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면, 2주일의 의견수렴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경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 방통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통신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실조사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 조치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망에 과다 지원금을 지급해 ‘갤럭시S8 대란’이 발생했다고 보고있다. 조사 대상기간은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방통위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과징금 액수도 늘어난다. 통상 사실조사 기간은 두 달 안팎이 많지만, 이번에는 조사 기간이 상당히 긴 만큼 과징금 액수도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에 1000억원, KT와 LG유플러스를 합쳐 800억~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과거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2013년이다. 당시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제재 대상 기간은 2013년 5월17일부터 7월16일(61일), 8월22일부터 10월31일(71일)까지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를 떠나 정부 안팎에서 과징금 규모를 두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고 행정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통신비 논의 분위기에 따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시행되는 9월 중순경 전체회의에 제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집단상가 등 유통점에 대한 현장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채증 자료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두고 정부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위반율 산정 등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과징금 규모와 제재시점은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