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혁신위 본격 작업 돌입 -실직적 권한 없어 실효성 등 의문 -가맹점주들도 혁신위서 제외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혁신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혁신위에는 프랜차이즈 혁신위 수장을 맡은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학계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계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프랜차이즈업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로열티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오너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영홍 혁신위원장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매출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필수구매품목을 최소화하고 유통단계에서 부과되는 마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통행세’ 등은 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해 생긴 측면이 있다고 밝히면서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서로 명확하게 대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가맹본부가 필수구매품목이 아닌 것을 필수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마진을 붙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열티를 도입해 통행세 관행을 없애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혁신위가 출범하자마자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 됐다.
우선 갑을관계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혁신위 구성원에서 배제됐다. 당장 혁신안 약속 시점인 10월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가맹점주가 빠진 것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점주들을 수차례 만나 제안을 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반면 가맹본부는 참여를 원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혁신위서 제외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측은 대안으로 가맹점주 연석회의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혁신위에 제대로 반영해서 점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라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본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얼마나 실효성 있는 자정안을 마련할지 역시 미지수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이번 혁신위 출범으로 인해 갑질경영 해소에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정위로부터 시간 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역시 문제인데 그래도 일단은 지켜 봐야 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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