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대출 세대당 1건 제한 과열지구 LTVㆍDTI 40% 고정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선 완화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조이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의 주담대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대해선 추가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률적으로 10% 포인트씩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안정화 방안에서 서울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투기지역 내 주담대 건수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즉 투기지역 내 주담대를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의 투기지역 추가대출도 불가능해졌다.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지역ㆍ과천ㆍ세종)과 투기지역은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LTV와 DTI가 40%로 고정된다. 여기에 주담대를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LTVㆍDTI 비율이 10% 포인씩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LTV와 DTI 모두 30%를 적용받게 된다. 예컨데 수원과 같은 과열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세대가 서울 강남에서 집을 사려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LTVㆍDTI 모두 30%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서민(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LTVㆍDTI를 10% 포인트씩 완화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해선 50%씩, 그 외 지역에선 각각 70%, 60%까지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질병치료ㆍ사업자금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이외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LTVㆍDTI를 50%로 완화해 예외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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