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검찰수사에서 행방 가려질 듯 -최대 5개 면세점 사업권 달려…관심집중 -관련업체들 現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수그러져갈 것 같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슈는 ‘면세점 게이트’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100일을 전후해 한동안 여론은 잠잠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일정부분 개입했단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은 여기에 대한 박 전 대통령ㆍ최순실 씨와의 연관성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업계는 시름하고 있다. 관세청ㆍ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도, 수사결과가 사업권 박탈로 이뤄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감사결과에서는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1차와 2차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측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결과 롯데가 두 차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했고, 이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이 신규 사업자에 선정됐다.

3차 면세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부각됐다. 감사보고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2016년도 세 번째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단 의혹이 기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의도적으로 면세점 수를 늘렸다. 그 결과 진행된 2016년도 연말 3차 면세점 선정과정서는 1차와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던 롯데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검찰은 1차와 2차,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중점을 맞추고 ‘면세점 부당선정’ 과정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이 최근 관세청을 고발하는 데 기초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1차와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가 드러난 업체의 경우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특허가 취소된다. 이 경우 2015년도 7월 선정된 한화갤러리아, 11월 두타면세점과 2016년도 12월 선정된 신세계ㆍ현대백화점ㆍ롯데면세점까지 최대 5개 업체의 특허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면세점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혹여나 이번 수사결과로 시내면세점 전반적인 사업권 박탈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다.

우선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 롯데면세점 등은 관세청ㆍ박 전 대통령과의 부정적인 연관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화 갤러리아 관계자는 “관세청을 상대로 한 로비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봤으나 전혀 없었으며, 당사도 결과를 보고 크게 의아해했다”고 밝혔다. 두산 관계자도 “정상적으로 입찰에 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현재로써는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두 업체는 롯데가 불이익을 받으며 ‘어부지리’로 사업자에 선정됐을 뿐, 여기에 로비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도 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그때 이미 불기소 처분됐는데, 다시 논란이 부각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