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소때 직원 2000여명 실직 사태 우려 -직원들 “1년만에 다시 이런 사태가…” 불안 가중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면세점 업계에 또다시 ‘실직 공포’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면세점 선정 시 특혜를 받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관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면세점 전쟁을 치르면서 일부 대량실직 우려를 겪었던 직원들로서는 다시 한번 더 ‘실직 공포’에 시달리게 됐다.
지난 2015년 11월 워커힐면세점이 특허권 재승인에 실패하면서 직원들이 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있게 돼 직원들은 1여년 전의 악몽에 다시 시달리게 됐다.
서울 시내 면세점 직원은 “옮긴지 1년정도 됐다”면서 “직원들은 이제 그나마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이러한 사태가 터져 또다시 옮겨야 되나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5년 11월 2차 면세점 대전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재승인 실패의 쓴잔을 맛봤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량 실직 우려사태는 없었다.
워커힐면세점의 경우 면세점 직원 200명과 브랜드 파견 직원 700명 등 900명의 인력을 고용했었다. 특허 재승인 실패 후 신규 면세점 등으로 새 둥지를 틀었다. 또 롯데면세점의 경우는 신동빈 회장의 결단으로 유급휴가 등으로 고용안정을 꾀했다.
하지만 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의 경우는 지난 2015년 11월과는 다른 모습이다.
특허권이 취소가 되면 약 2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직ㆍ간접적으로 고용된 직원들은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이미 시장에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신규 오픈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직원 채용을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어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관세법상 면세점 특허권은 운영인이 해산했을 경우 상속인 등으로 제한해 승계가 허용되지만 특허 취소가 됐을 경우 승계 규정은 없어 다른 업체가 물려받아 운영하는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도 법적으로도 물러날 곳이 없는 직원들은 “무탈하게 이 상황이 넘어가기만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한편 면세점 심사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해 관세청이 신규사업자 입찰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깜깜이 특허심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롯데 코엑스면세점 특허권 만료에 따른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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