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앙심을 품고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또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을 동영상 제목에 사용하기도 했다.울산=이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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