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 연 5% 제한여부 법무부 “포함된다” 유권해석 국토부 “더 살펴봐야“ 엇박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문재인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인 전월세상한제에 오피스텔을 넣을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ㆍ월세를 내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ㆍ정부 쪽에선 아직 뾰족한 답을 내지 못해 공중에 ‘붕 뜬’ 사안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생기는 혼란이다.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안의 해석 관련,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간 이견도 감지된다.
6일 국회ㆍ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작년 5월~올해 3월까지 전월세상한제 도입 문구를 담아 발의된 주임법 개정안은 9개에 달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거론한 안은 단 하나도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앞다퉈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해야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어떻게 다룰진 언급돼 있지 않다.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실 측에선 “오피스텔은 전월세상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이 아니기에 전월세상한제에 포함할 수 없다는 추론이다.
주임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해석은 달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주임법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모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도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임법 개정안들은 특별히 주택의 범위를 한정하진 않았다”며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식은 개정안과 달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국 주택정책과장은 “현행 법체계 상으론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넣어야 전월세상한제 대상이 된다”며 “오피스텔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제도 안에 넣으려면 법 개정할 때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오피스텔에 투기 성향의 돈이 계속 몰릴 수 있기에 주임법의 국회 통과가 논의될 걸로 보이는 9월 정기국회 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단기간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엄존한다. 정부가 단계적 도입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넣는 데 부담을 느낄 것이란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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