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측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유 후보자 측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 사실을 부인해오다가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본지 6월 22,23일자 참조) 직후, 위법사실을 면하기 위해 해당 군청에 뒤늦게 이를 신고했다.
유 후보자 측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농지법 위반이 맞다”고 시인했다. 본지는 당초 유 후보자와 그 부인은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주택(176-XX번지)에 면한 농지 일부를 (176-XX) 잔디와 돌을 깔아 ‘정원’처럼 사용 중이며 농림부 담당자의 말을 인용,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유영민 후보자 측은 자체적인 법해석을 본지에 알려와 “176-XX 번지는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지정돼 농사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측은 농지 일부에 잔디와 야생화 등을 심었고 이를 제외한 부지에는 취나물, 부추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 했다.
하지만 본지 보도가 나간 뒤인 22일 오후 4시 34분 양평균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토지전용 신고를 했다. 그동안 농지법을 어겨왔던 것을 시인한 셈이다.
유 후보자 측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걸 몰랐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유 후보자 부인은 주택에 면한 옥천리 176-XX 번지 외에도 옥천면 옥천리 일대와 용천리 일대에 농지를 보유 중이다. 농업인으로 자신의 직업을 밝힌 유 후보자 부인은 2010년 양평농업협동조합에 20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