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성 논란…“청년실업 재앙” VS “추경요건 안돼” - 공공일자리 효과 논란…응급처방은 되레 혼란야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적 이해관계에다 실질적인 효율성 논란이 당위성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료 ‘인사검증’을 놓고 불거진 여야의 정치적 기싸움이 급기야 추경편성의 법적요건의 적합여부로 번지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의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 수록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추경안을 의결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간사를 선임만 한 후 향후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야권은 이번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법적 요건과 맞지 않다며 부정적이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또는 남북관계의 변화나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야 3당은 이와 같은 편성요건이 올해 일자리 추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경제 지표가 되레 개선되고 있고, 5월 고용지표도 수치상으로는 회복세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 여섯 분기만에 1%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4%였던 것과 비교해도 경기회복세는 뚜렷하다. 특히 수출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야 3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식의 추경은 임기응변적이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반했다.
반면, 정부는 올해 추경을 편성의 법적 요건 중 ‘대량실업’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청년실업률이 ▷2010년 8.0% ▷2011년 7.6%▷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 ▷2016년 9.8% 등으로 20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월 24.1% ▷3월 24.0% ▷4월 23.6%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향후 수출회복이 강화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추경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청년실업 문제의 경우 심각성과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을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인 ‘대량실업 발생 또는 발생 우려’로 볼 수 있는지에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처는 “이번 추경안이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률의 규정취지와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이 국민 경제와 민생안정 등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효과를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처는 올해 3분기에 추경 예산을 집행한다면 집행률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8~0.118%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내년 성장률 상승 추정치는 0.159∼0.167%p 수준으로 제시됐다. 또 추경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는 약 6만6000∼7만1000명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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