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강조 -“재건축 과열땐 조합원 지위 양도 검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추가 유예를 검토한 바 없으며,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ㆍ3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도 언급했던 부분”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상응하는 재개발 규제를 신설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회에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질문에는 “상정 이후 회의에 부쳐지면 공식적으로 결정될 문제”라며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식 입장을 말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번 6ㆍ19 대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빠진 배경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적용되는 14가지 규제 중 하나”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도입하지 않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건축 시장이 악화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권은 매매 시세와 전셋값의 차이가 커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면 많은 차입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며 “LTVㆍDTI 등 대출 규제의 효과가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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