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징계는 ‘특별교육 이수’로 낮아졌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안경환 후보자는 이날 오전 언론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16일 중앙일보 관련보도에 따르면 당시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2006~2009년) 재직 이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고, 부인 박숙련(55) 순천대 교수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안 교수가 부인 박 교수를 통해 교장에게 편지를 보낸 직후 당시 교장이었던 이모씨가 재심을 요청해 선도위가 재소집됐다.
매체가 입수한 이 학교의 재심 회의록(2015년 1월 13일)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처리(퇴학)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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