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보험 매년 증가 3억 전세, 보험료 50만~60만 카드슈랑스 25%룰 3년 유예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임차인이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3일 통과했다.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데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야 가입할 수 있고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2014년말 1만2903건에서 2015년 1만4156건, 2016년 1만5705건, 올해 5월말 73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으로 규제 유예시 영향이 크지 않지만, 신용카드사에 소속돼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 명 수준으로 규제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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