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ㆍ성남)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취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갈등의 조정에 강득구 경기연정부지사가 나섰다.
강 부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위해 노력하고있다”고 했다.
남 지사는 이재명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 대법원 제소 이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대법원 제소는 명분마저 점차 설득력을 잃고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지난해 1월 제소했다. 남 지사가 이재명 3대 무상복지사업에 제동을 걸자 이 시장은 크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지난해 11월22일 “남 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3대무상복지사업을 당장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했지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지않으면 탈당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은 재임기간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특히 이재명 3대 무상복지 사업은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
남 지사가 이 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제동을 걸기위해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이 시장은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했다.
경기도는 당시 제소이유에 대해 “성남시 의회가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령위반을 이유로 성남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불이행되었고, 재의요구 기한이 지나도록 법령위반 사항이 해소되거나 해당 예산의 집행보류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법원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대법원에 낸 소송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 ’로 당사자는 경기도지사(원고), 성남시의회(피고)로 돼있다.
경기도의 대법원 청구취지는 “성남시 2016년도 예산안 중 사회보장제도(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관련 세출예산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함”으로 돼있다. 청구원인은 성남시 의회 예산안 의결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