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ㆍ성남)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취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갈등의 조정에 강득구 경기연정부지사가 나섰다.

강 부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위해 노력하고있다”고 했다.

남 지사는 이재명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 대법원 제소 이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대법원 제소는 명분마저 점차 설득력을 잃고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남경필 경기지사(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남경필 경기지사(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남경필 경기지사(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지난해 1월 제소했다. 남 지사가 이재명 3대 무상복지사업에 제동을 걸자 이 시장은 크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지난해 11월22일 “남 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3대무상복지사업을 당장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했지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지않으면 탈당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은 재임기간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특히 이재명 3대 무상복지 사업은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

남 지사가 이 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제동을 걸기위해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이 시장은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했다.

경기도는 당시 제소이유에 대해 “성남시 의회가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령위반을 이유로 성남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불이행되었고, 재의요구 기한이 지나도록 법령위반 사항이 해소되거나 해당 예산의 집행보류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법원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대법원에 낸 소송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 ’로 당사자는 경기도지사(원고), 성남시의회(피고)로 돼있다.

경기도의 대법원 청구취지는 “성남시 2016년도 예산안 중 사회보장제도(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관련 세출예산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함”으로 돼있다. 청구원인은 성남시 의회 예산안 의결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