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김기병 회장 주식 일부 가압류 -동화면세점, ‘대기업의 횡포’ 즉각 반발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간 채무 갈등이 소송전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주식 일부를 가압류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소송자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35만8200주(19.9%)에 대한 처분금액 716억원과 10% 가산금 72억원이 포함된 78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식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지난달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채무자 김 회장 소유의 롯데관광개발 주식 중 1111만2000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지난달 25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현재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한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동화면세점은 30일 “이미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호텔신라가 작년 6월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19.9% 주식을 재매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여러 여건상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매입하되,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김 회장과 맺었다.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 지분을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에 명시돼 있다고 동화면세점은 밝혔다.

동화면세점은 또한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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