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ㆍ석탄산업까지 강한 부처 현실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기능을 가져오고 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이관받는 등 위상이 부쩍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기구 구성과 노후 석탄발전소 한시적 가동중단(셧다운) 등 미세먼지 대책의 주도권을 쥐게 하는 것도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큰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를 지시하면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수질보존은 환경부, 수량확보는 국토부로 나뉜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이를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 일원화는 수질보존에 대한 고려없이 수량확보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됐던 물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사실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줄곧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효과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그간 수량확보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산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4대강 보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물 관리 업무의 핵심을 수질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던 환경부로 넘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올해 5조7287억원인 환경부 예산규모도 내년에는 8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장 환경부로 넘어오는 수자원정책국에 배정된 예산만 해도 환경부 전체 예산의 31%인 1조8108억원에 달한다. 수자원정책국 인원은 약 50명 정도로 환경부 본부 인원 530여명의 10%에 달한다.
여기다가 작년 예산 4조8390억원, 직원 수 4500명가량인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다. 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넘겨받게 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국토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이 서울 사무소로 애용해 왔던 곳이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내달과 내년 3~6월 등 4개월간동안 한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폐지도 박근혜 정부 시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3년 앞당겼다.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다. 여기에 당초 환경부 소관이었다가 지난해 기획재정부(기후통계과)로 이관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업무를 환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큰 밑그림만 그려졌을뿐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까지 아직 적지않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불필요한 구설을 일으키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