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5개 재벌 인건비 매우 높다” -“50대 기업 낙수 효과 저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상위 5개 재벌 1인당 인건비 매우 높다, 50대 기업 낙수효과 현저히 저하됐다”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5년 발표한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경제개혁리포트 2015)이란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대기업 저승사자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대표기업들의 성과가 여타부문으로 확산하는 효과인 낙수 효과가 현저히 저하됐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최상위 5개사, 4대 재벌, 제조업에서 인건비 및 금융비용 비중이 낮다”며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 대부분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는 반면,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인건비와 금융비용의 비중은 작기에, 50대 기업의 성과가 이어지더라도 국민 다수의 고용과 소득으로 확산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의 이익이 대부분 사내에 쌓이고 돌지 않아, 직접적인 국민 소득 증대 등 선순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또 일부 대기업 종사자의 고소득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50대 기업 및 최상위 5개사, 4대 재벌, 제조업의 1인당 인건비가 매우 높다”며 “이러한 격차가 기업의 독점적 지급능력과 노조 교섭능력에 기인한다면 국민경제의 고용과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며 ‘삼성’을 겨냥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에 따른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경제개혁이슈 2017년 2호)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년간 균등매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유배당계약자의 배당금은 일괄 매각 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배당계약자는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매각 차익 일부를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그는 “(금융위는)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지분매각 유예기간을 줄이면 공제액이 줄기에 배당금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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