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측이 차기환 변호사 통해 진술 번복하도록 압력가하고 회유한 사실 있어” -정 전 비서관 측 “의견 정리 제대로 안된 것일 뿐 회유받은 증거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구속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공범(共犯)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의 회유와 압박을 받아 진술을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측 압박과 회유로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 최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 43건을 유출한 사실을 법정에서 수차례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라며 문건 유출의 책임을 정 전 비서관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정 전 비서관이 풀려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스스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매듭지으라’고 회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정 전 비서관 측 차기환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법정에서 대통령 지시로 문건을 유출했다는 기존 입장을 전면 뒤집었다. 재판 하루 전날 추가선임된 차기환(64) 변호사는 돌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건유출)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나섰다. 차 변호사는 국정농단 핵심증거인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임이 전제돼야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극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 측 강갑진 변호사는 “차 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변호인들 간) 의견 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지 회유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재판에서 모두 자백했고 심리 자체가 끝났나 증언을 번복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받고 있는 혐의의 법정형 상한이 5년으로 낮아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 측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당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3시간 30분에 걸쳐 성실히 답변했다”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정 전 비서관의 형사재판과 동일한 증언을 요청했다”며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증언하는 건 방어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5월 20일이다. 구속 최대기한에 다다르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로 추가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정 전 비서관을 보석으로 석방할지 여부를 판단해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