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는 공감 규제 완급 조절…윈-윈전략 짜야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유통업계 규제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특히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시장 옥죄기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문재인 당선인은 후보시절 이미 대ㆍ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약을 여럿 내놨다. 우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추진하고,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공약이 눈에 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기준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중소가맹점 기준 3억원→5억원) 우대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약국ㆍ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는 세부공약이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공약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문 당선인의 유통공약 중 대기업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정책은 많은 화제를 낳았다.

유통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문 후보의 공약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점포는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를 지칭한다.

하지만 문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서울 코엑스, 스타필드 하남, 롯데몰 등 여러 유통시설이 뭉쳐진 복합쇼핑몰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문 당선인 외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5명 모두 대기업 유통업 규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만큼 규제 강화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 의견이 갈린다. 해당 규제들이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중소 공급업체 매출 감소 등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 분분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살린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규제 밖에 있는 온라인ㆍ외국계로 갔다”며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만 심해지고 (대기업 유통채널에) 물건 공급하는 중소 거래처들 상황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정책들이 취지는 좋지만 실상은 다른데 대규모 점포 월2회 의무 휴업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무작정 규제를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꼼꼼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황과 온라인 시장 확대로 유통업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한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찍질만 한다고 (공약의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미 20대 국회를 통해 발의된 유통규제법안은 총 23건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준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 백화점ㆍ면세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구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