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 사업자에 운행정지ㆍ감차 조치 -부당요금 땐 종사자 자격정지ㆍ자격취소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콜밴과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는다.

국토교통부는 1일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등으로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견인차의 과속ㆍ신호위반ㆍ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당요금 수취와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첫 번째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엔 즉시 위반차량의 감차 처분을 내린다. 운전자는 1차로 자격 정지 30일 2차로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업체와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선택권도 보호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객행위로 콜밴을 택시로 오인하게 해 부당요금을 내는 사례가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이를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의 외국어 표기를 의무화하고, 공항 내 무인정보안내시스템(KIOSK), 종합안내책자에 콜밴의 용도를 정확하게 표기토록 했다.

적정한 요금체계는 기본이다.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예측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만들고, 승객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율운임임인 콜밴에 신고 운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황금연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견인차의 난폭운전도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의 운행정지나 감차 처분을,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했다. 보험사와 계약한 견인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연중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 역시 위반차량 감차와 운전자 자격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와 운전자의 처벌기준도 같다.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는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된다. 견인차 운전자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ㆍ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운전자의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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