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채용 비율 의무화 ‘확대 움직임’ -공공기관 시행률 저조…위헌시비도 ‘걸림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최근 중장년층의 실업률은 소폭 떨어졌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전체 고용인력의 일정 비율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나이에 의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면서 위헌 논란도 예견된다.
신규 취업 시장에 진출하는 20대와 30대의 실업률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3.5%였던 전체 실업률은 2015년 3.6%, 2016년 3.7%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대별 실업률의 격차는 컸다. 40대의 2016년 실업률은 2.1%, 50대는 2.3%인 것에 반해 15~29세의 경우 9.8%, 30대의 경우 3.2%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신입사원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15~29세의 실업률은 2014년 9.0%에서 2015년 9.2%, 2016년 9.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40~50대의 실업률은 2016년 소폭 감소했다. 청년층이 아버지 뻘인 중장년층과의 구직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오자 대선 주자들이 지난해 말로 일몰종료된 청년고용할당제의 연장이나 확대를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를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부문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공약으로 10대 공약 중 첫번째로 내세웠다. 공공부문의 청년의무고용률은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행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현 공공 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이미 경력을 갖고 있는 숙련 인력만 뽑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기업들에게 20~30대를 중심으로 신입 공채를 늘리도록 해 청년 일자리 감축에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지난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4%가 이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201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가 먼저 시행됐지만 실제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24.6%에 달했다는 것.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고용할당의 대상인 공공기관이 고용하지 않은 청년의규모가 2014~2015년 간 약 2500여명에 달한다. 공공부문조차 지키지 않은 고용할당 의무를 민간 기업에 강제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 제도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지난 2014년 조모 씨 등 7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이정미ㆍ김이수ㆍ김창종ㆍ강일원 재판관은 “청년 할당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일정 규모 의상의 기관에만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불이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 기회에서 이 제도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박한철ㆍ이진성ㆍ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각종 고용 관련 법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청년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도나 여성할당제도와 같이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아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2014년 당시에는 위헌 판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됐지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던데다 시행 대상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취업기회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석돼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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